[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대기업인 L사 영업팀장이 5개월 동안 부하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추행 혐의로 회사 측에 의해 해고 당한 전 영업팀장 황 모씨가 징계부당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이 수용되자 회사 측이 불복, 소송을 낸 것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따르면,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국내 한 화장품 회사가 영업팀장 황 모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거나 강제추행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 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업팀 소속 여직원 4명을 회의실이나 회식 자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측은 지난해 7월 황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같은 해 9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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