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정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크게 증가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비과세·감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23.2%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15년에는 국세 수준인 15%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년도 비율의 평균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의 비과세·감면율은 2005년 14.4%에서 2010년 14.6%로 0.2%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12.8%에서 23.2%로 두 배 가까이 크게 올라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초래되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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