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영유아용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효능 등을 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심의 대상은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등으로 정부는 이들 식품이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해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이물질 신고를 받고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체한 업체와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식품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서류와 시설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신고제에서는 관할 기관이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영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 확인을 해왔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영업 신고 대상에서 영업 등록 대상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 범위가 넓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영업을 등록 대상으로 변경해 해당 영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를 정비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등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한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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