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인공 감미료인 삭카린이 추잉껌과 소주 등 일부 식품에서 사용이 허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삭카린나트륨 사용 품목 확대 ▲국내ㆍ외 사용 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 취소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은 강력한 단맛을 내는 삭카린은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 대부분 음식에 사용이 금지돼 왔으며 젓갈과 김치, 절임식품, 음료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식약청은 내년 1월 초까지 삭카린의 일부 식품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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