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식약청, 염색용 숯가루 식용으로 판 업자 3명 적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염색용 숯가루나 여과 보조제인 활성탄 등이 특별한 효능을 지닌 식품으로 둔갑,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와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41)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 있는 통신판매업체 대표인 공씨는 식용이 아닌 활성탄을 해독제, 또는 설사나 소화불량에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씨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활성탄은 1천368㎏, 시가로는 1억6천400만원에 이른다.

또 충북 제천에 있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대표 박모(62세)씨는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간기능, 독소해독' 등 광고를 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2천800㎏의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이 밖에 경기도 남양주의 통신판매업체 대표 이모(여·57)씨는 염색용 숯가루를 '적송 숯가루'로 이름 붙이고,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또한 이씨는 목초액을 피부 청결제나 식품첨가물로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 목초액에서는 기준치(50ppm)의 45배에 달하는 2천261ppm의 메틸알코올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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