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회사주식을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린 한성항공 전 경영진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이미 담보로 잡힌 회사 주식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한성항공(현 티웨이 항공) 전 대표 허모(57)씨 등 전 경영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 K저축은행에서 28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한성항공의 미발행 보통주 404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해당 주식을 2008년 6월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D사에서 1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9월에도 S사에서 2억7천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성항공 주식 54만주를 이중담보로 제공했으며, 2009년 4월에는 담보설정이 된 주식 92만여주를 4억6천여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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