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경찰이 인사 적체 불만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간부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적용 계급을 경위 이하에서 총경 이하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경이나 경정급 간부는 7년 이상 재직 시,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재직 시에 4.1%의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게 된다.
내년 2월25일부터는 경감 근속승진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감 근속승진제는 경위 12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상위 20% 이내의 인원을 승진자로 선발하되 경감 정원의 15% 수준에서 승진자를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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