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 78만원으로 상향… 15만명 더 늘어날 듯

김혜란 기자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보다 4만원(5.4%) 오른 78만원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올해보다 6만 4천원 오른 124만8천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1천520만원, 노인부부 가구는 최대 4억2천752만원인 노인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올해 387만명에서 내년에는 402만명으로 15만명 가량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올해보다 3만원 인상된 43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합산 소득은 210만8천원)인 노인들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선(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지난 8월 현재 376만명이 월 9만1천200원을 받고 있다.

* 선정기준액이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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