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작년에 27만9천명으로 2009년보다 4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은 억대 소득자보다 4천만원~1억 이하 중산층이 더 높아 고소득자들이 기부에는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2일 발간한 '2011년판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급여액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1년 전(19만6천명)에 비해 8만3천명 늘어난 27만9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1천514만명)에서 억대 연봉자의 비율도 1.4%에서 1.8%로 높아졌다.
업종별 억대 연봉자는 제조업(32.6%)이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21.1%), 서비스업(14.6%)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초과~5억 이하 소득자의 기부금 비율은 소득액의 1.92%(1인당 341만원)였고, 5억 초과 소득자는 1.62%(2천152만원)였다.
기부금 비율은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에서 2.08%(186만원)로 가장 높았고,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소득자도 2.02%(112만원) 비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인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44%(28만원), 1천만원 이하는 0.71%(3만원)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전체 기부금 신고자의 30.8%였다. 금액 비중도 30%에 달해 기부활동이 가장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소별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울산이 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가 각각 3천만원, 2천600만원으로 2,3위를 차지했다. 평균 급여가 적은 곳은 대구(2천300만원), 제주·인천(이상 2천200만원)이다.
전문직 가운데 1인당 연간 매출액(과표기준)은 변리사(6억1천800만원), 변호사 (4억2천300만원), 관세사(3억3천900만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로 볼 때 자산 중 양도차익률은 주식이 71.5%이 최고였다. 특히 코스닥의 양도차익률은 74.3%나 됐다. 토지와 주택은 각각 64.3%, 33.3%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전(2009년)보다 77조원(20.4%) 늘어난 456조8천억원,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7조원(10.6%) 증가한 76조원이었다.
국세청의 작년 세입은 166조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서별로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밀집한 영등포세무서의 세수가 12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5년 이후 선두자리를 지켰던 남대문세무서(11조1천억원)는 2위로 밀려났다.
자영업자의 변동을 알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0대가 2009년 22.7%에서 2010년 24.3%, 60대가 12.5%에서 12.9%로 늘었다.
국세청은 통계연보 책자를 2천360개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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