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난 1월 인도양 아덴만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과 징역 12~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주범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아울 브랄랫(19)은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이 없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아라이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아라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적도 석 선장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가 인정되고 치명적 상해여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석 선장이 회복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아라이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해상강도 혐의는 유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수일 만에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뒤 국내로 압송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미수를 비롯해 인질강도 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인질강도 상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변호인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여서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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