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대 법인 초대 이사 15명 확정

법인정관 교과부 인가… 총장 정년 폐지

김혜란 기자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연내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가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를 확정했다.

초대 이사 15명은 학내 인사 7명과 학외 인사 8명으로 구성됐다.

학외 인사로는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과 박용현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두산 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등 6명이 선임됐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당연직 인사로 포함됐다.

학내 인사는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 노정혜 생명과학부 교수,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이준규 물리천문학부 교수(전 평의원회 의장) 등 4명이 선임됐다.

초대 이사장을 맡는 오연천 총장을 비롯해 박명진 교육부총장과 임정기 연구부총장도 당연직으로 이사가 된다.

이날 정해진 이사들은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 뒤 교과부 승인을 통해 법인 초대이사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초대 감사 후보로는 김진해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윤성복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회장이 선임됐다.

서울대는 지난 21일 교과부에서 인가받은 정관 확정안도 이날 공개했으며, 앞서 발표했던 정관 수정안과 달리 총장 정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는 오는 28일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날이 법인설립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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