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야생동물이 옮겨살 수 있는 대체서식지를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만들고 최소 3년간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시 서식지를 원형보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대체서식지 조성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1982~1999년에는 겨우 3건에 불과했지만 2000~2008년에는 무려 65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효과적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서식지의 조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대체서식지를 마련해 최소 3년 동안 모니터링해야 하고 서식지 조성과 관리에 드는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관리 방안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은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동물도 대체서식지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대체서식지를 통합·전산화해 관리하고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평가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개발사업에 따른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상쇄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서식지 훼손 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지역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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