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의·자양 취수장 이전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지종건, 혜영건설, 재현산업 등 1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 등 3개 업체는 지난 2008년 2월 모임을 갖고 혜영건설이 2공구를, 재현산업이 3공구를 낙찰받기로 합의했으며, 대지종건은 2,3공구 공사에 30%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
그리고 두 달 뒤 열린 입찰에서 혜영건설은 2공구 사업에 287억원(낙찰률 78.24%), 재현산업은 3공구 사업에 279억원(74.21%)을 써내 낙찰받았다.
이들 3개 업체 외에 14개 업체는 혜영건설이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로 전달받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3개 업체의 담합을 도왔다.
입찰주도자들이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악이용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담합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대지종건에 18억원, 재현산업에 13억4천만원, 혜영건설에 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파워개발, 삼환건설, 서해건설, 신성공영 등 나머지 업체는 6천300만~2억5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이같은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공사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취수장 두 곳이 왕숙천의 오염으로 원수 수질이 악화하자 원수지점을 남양주 왕숙천 상류 부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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