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5세 무상보육·상하수도료 인상·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년부터 서울 시내 공립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돼 59만8천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 소득 하위 70%에게만 제공하던 무상보육료도 만 5세아 전원에게 확대 지원한다.

또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평균 9.6%, 하수도 요금이 평균 35% 오르며, 금연구역도 내년 6월부터 도시공원 1천910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발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주요 행정 사항.

▲5세 무상보육 시행 = 내년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2006년생이며, 1인당 지원금은 20만원이다.

▲한 부모가족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 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이 18세(취학 시 22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는 연 4만2000원에서 연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추가 지원 = 내년 2월부터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외에 특별 위로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운영 = 내년 1월부터 서울추모공원이 운영된다.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추모공원은 시립승화원과 함께 1일 170구를 화장한다. 서울시민(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은 서울시민과 같은 조건)은 오후 1시 이전에 화장할 수 있는 우선 예약권이 부여되나, 타 시도 주민은 오후 1시 이후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야외 금연구역 확대 = 서울ㆍ청계ㆍ광화문 광장, 주요공원 20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내년 6월부터 도시공원 1천910곳까지 확대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ㆍ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천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 내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이 반값으로 감액된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올해 222만8천원에서 내년 111만4천원으로 줄어든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향 마티네 콘서트 = 내년 3월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 문예회관 등에서 오전 중 마티네 콘서트 공연을 한다.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 = 2001년 이후 11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9.6% 오른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올해 보다 평균 35%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오르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 변경 = 내년 1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서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변경 =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이 종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세 납부기한과 똑같은 기한으로 변경된다.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 희망하우징 사업이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노후공가 개보수, 시ㆍ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 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된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 2004년부터 시행된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내년 5월 마지막 3단계 공사를 완료한다. 폐철도부지는 1단계 물의 공원, 2단계 숲의 공원, 3단계 흙의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28년만에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수성동계곡 복원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종로구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수성동 계곡을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내년 6월 끝난다.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 내년 4월부터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된다.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 불량택시 퇴출을 통한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된다.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하는 제도로, 최근 2년 동안 벌점이 3000점을 넘으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도봉ㆍ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 내년 8월에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 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가 개통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의 환승 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소방ㆍ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시행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 서울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된다. 제공 대상 공공 어플리케이션도 종전 31종에서 9종을 추가, 40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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