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교과부, 등록금심의 강화… 대학 등록금 마음대로 못 올린다

학교에 등록금 산정근거 요구·회의록 공개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28일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학교측에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학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등심위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책정 정보·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 등심위 운영을 내실화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현재 280개 안팎의 대학ㆍ전문대가 시행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해져 대학측이 근거 없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등심위는 적정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총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대학 회계 운영현황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또 자료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총장에 자료 추가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은 또 등심위가 작성한 회의록을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나 등록금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심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사유와 기간을 명시토록 해 해당 사유가 사라졌거나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등심위 학생위원의 비중 30% 이상 확보, 회의록 공개, 자료요청권 명문화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줄어들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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