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어치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어치의 식사를 대접받고 두 차례에 걸쳐 와인 7병(110만원어치)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특임검사는 A 부장판사를 사법 처리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검사장 2명에게 사건이나 인사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모(36·여) 전 검사가 최 변호사를 통해 C 검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C 검사장이 인사 발표 후 이 전 검사의 발령지만 문자메시지로 알려 줬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이 전 검사는 23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법조 비리와는 달리 돈과 치정 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거짓말과 증거 조작 등이 난무해 삼류 소설을 뺨친다. 최 변호사는 다른 여자 관계가 들통나 진정인 이씨의 협박에 못 이겨 신체포기각서를 써 줄 정도였다.
결국 벤츠 여검사 사건은 삼류 치정극의 주인공 세 명 모두 구속되면서 끝나게 됐다.
그러나 전직 검사, 현직 판사, 전관 변호사가 비리로 연루되면서 사법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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