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복지공단, 보험비리 직원 11명 무더기 기소

뇌물·인사청탁 무더기 적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직원 11명이 기업체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단 출신 브로커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챙기거나 내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뇌물),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 K(57)씨, 부장 C(49)씨를 포함한 직원 6명, 브로커 P(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 검찰은 보험 건과 별개로 이번 수사과정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장과 공단 본부 이사 2명을 최근 구속,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내부자료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같은 공단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업체 대표 9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처리된 이들 공단 직원 총 11명은 현재 울산지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울산지사를 거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지사에서 비리혐의로 무더기 적발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브로커의 경우 같은 울산지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공단의 지사장 K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브로커 P씨로부터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빼 달라거나 보험료율을 낮춰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직원 5명은 2007년부터 최근 지난 9월까지 같은 브로커로부터 비슷한 청탁을 받고 1천800만∼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받은 돈을 카지노, 주식투자, 유흥비에 탕진하거나 인사청탁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브로커 P씨는 노무사가 아닌데도 노무법인을 운영하며 공단 직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해 27개 기업체로부터 2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돈을 준 기업체는 58개지만 금액이 많은 업체 대표만 기소했으며, 지금까지 전체 기업체의 보험료 면탈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구본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기업주, 업무상 재량행위가 많은 공단 직원, 전직 공단 출신의 브로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수년 동안 지속된 종합적, 구조적 부조리를 전국 최초로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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