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최재원(48) SK그룹 부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전날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이제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겨놓게 됐다.
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나타난 최 부회장은 "형인 최 회장도 범행에 공모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최 부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SK텔레콤, SK C&C 등 SK그룹 18개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992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97억원은 베넥스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또 빼돌린 투자금을 메워 넣기 위해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기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6명 명의로 768억원을 빌리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천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원에 사들이도록 김씨에게 지시해 베넥스에 20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액수는 1천9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이같이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자금을 자신과 형인 최태원 회장의 선물투자금이나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금주 중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짓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기업 경영 등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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