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대학평가에 학비감면 실적 반영

김혜란 기자

[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정부 대학평가에 학비감면 실적 반영

취업률ㆍ충원율 등 평가지표 개선

내년부터 정부의 대학 평가에 사용되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이 새로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주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현재 대학역량 강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사업에서 각각 10개 안팎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취업률은 기존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외에 국세 DB를 추가해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을 반영한다. 남ㆍ여 취업률 차이를 감안해 남녀 별도로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예체능계 취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추가 조사ㆍ분석을 통해 취업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시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학생 충원율은 무분별한 재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 정원내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하고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경우 모두 100%로 환산해 학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도 반영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겸임ㆍ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을 쓴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 환원율로 전환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집 실적을 추가로 일정비율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장학금 지급율 지표에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을 추가한다. 아울러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산정할 때 대학의 등록금 인하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폭을 크게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에 대한 대학별 상환율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빼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만 반영한다.

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법인의 대학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지표(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를 추가했다.

이밖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국제화지표에 한국어 능력시험 4등급 이상 외국인 재학생 비율이 추가되며, 내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선정한다.

교과부는 각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과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개선방안을 토대로 내년 1~2월 중 사업별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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