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알몸 노출 우려가 큰 탈의실 등에 CCTV를 설치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발견돼 지적을 받았던 목욕탕과 찜질방 등 목욕시설에 CCTV가 여전히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1년 전 인권위의 실태조사에서 CCTV 카메라 설치에 문제점이 발견돼 지적을 받았던 서울지역 목욕탕·찜질방 20곳을 이날 다시 찾은 결과, 6개 자치구에 속한 목욕시설 7곳에서 CCTV 카메라가 같은 장소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다.
6곳은 CCTV 카메라를 탈의실이나 사물함 주변에 설치했고, 나머지 한 곳은 탈의실과 연결되는 화장실 앞에 설치한 상태로 그대로였다.
한편, 지난 인권위 조사에서 여성이 이용하는 목욕시설에서도 문제 지점에 CCTV 카메라가 발견됐었지만, 이번 재조사에서는 개선되어 있었고, 샤워장 안과 찜질방 발한실에 설치한 CCTV 카메라는 사라져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목욕장업자는 목욕실이나 발한실,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다른 위치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직원 한 명이 목욕시설을 비롯해 다른 위생 관련 시설의 관리를 전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CCTV 설치 실태를 모니터링하려 해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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