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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일 관내 도시공원 20개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구는 이달 중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인 뒤 6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관내 도시공원이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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