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최태원 SK 회장과 '유전무죄' >>> 출고금지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전경련 등 주요 경제5단체들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랍 29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수감된 최재원 부회장에 이어 최태원 회장까지 사법처리 될 경우 SK그룹은 물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3년 1월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고발로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SK해운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채 두 달이 되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어 같은 해 8월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 다른 재계 인사들과 함께 '8.15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심리 진행 중에 상고를 취하했는데, 이는 조기에 판결을 확정지음으로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고자 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비판받았다.

여기에 최태원 회장은 올해 4월 선물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4월 국세청은 최 회장이 2007~2008년 초 선물투자를 할 당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준홍 씨와 SK그룹 계열사 고문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최태원 회장이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비자금조성 혐의가 드러나, SK그룹 계열사 및 그룹총수인 최태원 회장과의 관련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검찰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그룹 관계자 소환 끝에 구랍 29일 최재원 부회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부 범죄 관련성이 드러나 몇 차례 검찰소환조사를 받았음에도 최태원 회장은 범죄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최태원 회장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 몇 년간 사법부는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양산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29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재계 인사로는 유래가 없는 단독사면을 단행하는 등 재벌총수에게는 유독 관대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만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나마 있던 범죄도 없앨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 결과,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또 다른 불법행위를 도모하는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CEO가 등장하게 됐다. 이는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나 사면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인사를 두고 재계에서는 또다시 '경영공백'을 운운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재계의 주장에 흔들림 없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공명정대하게 최태원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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