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입찰 관련 최시중 방통위의 측근인 정 보좌관이 지난 3일 SK텔레콤으로부터 3억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방통위와 SK텔레콤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정모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방통위는 2011년 6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7일부터 8월29일에 걸쳐 9일간 83라운드까지 주파수 경매가 진행돼 KT가 800MHz대역(10MHz폭), SKT가 1.8GHz대역(20MHZ폭), LG U 가 2.1GHz대역(20MHz폭)을 각각 낙찰 받았다. 이중 SKT가 할당받은 1.8GHz 대역은 83라운드에서 KT가 1.8GHz대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800MHz대역에 입찰함으로써 경매가 종료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차세대 이동통신용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1.8GHz주파수를 9천95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예정된 5~6월 사이에 SK텔레콤과 방송위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주파수 경매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SK텔레콤이 할당받은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입찰금액이 1조원 가까이 치솟아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될 만큼 경매가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구도 하에서 진행됐었다"며 "이러한 경매방식에는 금품수수 등 외부의 인위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신규주파수 할당이 경매방식으로 결정되어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낙찰 당시 경매제 부작용이 언급될 정도로 낙찰금액이 높게 치솟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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