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적발된 태백의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직접 의료 현장에 나가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여부를 조사한다. 또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들의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현황도 살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현지 기획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 항목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와 부적정한 입원 관련 급여 청구기관 실태 등이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 급여 일수 상위자 및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대신해 운영되는 의료급여 수탁 기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과다 징수 등에 따른 환불 처리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 건 가운데 무려 45%가 실제로 과다청구 사실 등이 확인돼 환불 처리됐다.
부적정 입원 청구는 최근 강원도 태백의 한 마을에서 410명이 허위 입원 등으로 150억원대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장기입원 관련 의료급여를 청구가 많았던 기관에서 의료급여 절차 및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초과 청구 등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기 때문에 의료급여 입원 청구가 몰리는 기관도 다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도·군 등의 공립 기관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의료급여 기관과 위탁받은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급여 기관 사이에 환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청구 사례가 있는지도 이번 현지 조사의 주요 점검 사항이다.
건강보험 관련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이뤄진다.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2분기 중 20여개,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분기 중 30여개,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분기 중 20여개가 각각 조사를 받게 된다.
박기수 복지부 부대변인은 "현지조사를 사전에 예고하는 것은 어떤 곳이 본보기로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는만큼 모든 기관들이 준비하고 개선하라는 의미"라며 "보험 사기 등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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