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베이비부머 노후대책 지원 추진

보험료 '선납제' 도입..10년 가입기간 채울 수 있게 제공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는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낀' 세대다.

최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퇴직을 앞둔 이들 베이비부머 중 절반 이상이 '퇴직이후 노후생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도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례로 1955년생의 경우 약 36.4%만이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나마 매월 지급받게 될 연금액도 너무 적어 은퇴 후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약 72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이들이 노후 불안에 떨게 방치할 수는 없다. 고령화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가장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인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년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베이비부머가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선납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베이비부머가 10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6~7년 정도 가입한 채로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들이 10년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위해 퇴직금 등 목돈을 활용해서 연금 보험료를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계속 일을 하는 은퇴자들 중 연금액 전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 연금액 일부만 우선 받고 나이가 더 들어 후에 받을 때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즉, 부분연기가 가능한 부분연기연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분연기가 허용되지 않아 만약 나중에 연금을 받고 싶으면 연금액 전부를 나중에 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면 1955년생이 61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80만원의 연금을 처음 5년간 절반만 받으면 66세부터는 더 많은 금액인 9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부분연기연금은 은퇴 후에 일을 해서 적은 소득이라도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러나 보험료 5년 선납, 부분연기연금 등 국민연금만으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며 "베이비부머 개개인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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