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회사원 김모 씨(31).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다시 구입하기 위해 판매점을 찾은 김 씨는 직원에게 "기기 변경을 하지 않고 신규 가입을 해도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위약금도 덜 내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약정기간에 스마트폰은 분실하면 수십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내야한다. 통신사가 2년 동안 기기 가격을 지원해 주는 이 약정기간을 못채우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기 값을 본인이 마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김 씨는 이같은 위약금 부담으로 직원의 말을 따랐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김 씨에게 '손해'며 지원금이 마케팅 비용으로 쓰여져 다른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김 씨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방식은 에이징(ag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휴대전화 업계의 은어로 전화번호 회선을 일정 기간동안 두 개를 유지하는 '무늬만 신규 가입'인 것. 특정 기능이 일정기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공학용어에서 나온 용어다. 잃어버린 휴대전화의 번호에 더해 '새 번호'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를 맞바꾸는 방식이다.
이같이 하면 형식상으로 신규 가입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소비자는 예전에 쓰던 번호 그대로 쓴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기존 가입자를 유지한 상태로 신규 가입자를 한 명 더 모으게 되는 것이라 이동통신사로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그로 인해 판매점 직원들은 에이징을 권하며 자신들이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인센티브로 위약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요금에 무지한 일부 노인이나 청소년 고객에게 위약금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대신 기존 번호에 대한 통신요금을 더 많이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에이징을 하면 두 회선에 대해 이중으로 통신요금을 내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얼마나 보전해 주는지 따져야 한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판매점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단순히 기기만 변경하면 되는데 꼭 신규 가입을 하라는 법은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판매점 직원들은 이같은 행위는 통신사의 '신규 가입자 선호 정책' 때문이라고 뀌뜸했다. 한 판매점 직원은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 수치를 중요한 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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