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내 가전제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규모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마치 경쟁사로 보이던 두 재벌 기업이 2008년부터 아주 치밀하게 제품가격과 생산중단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세탁기와 평판 TV, 노트북 PC 등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유지·인상을 합의했다.
특히, 담합의 대상은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이마트·홈플러스 등의 할인점은 물론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양판점, 리빙프라자·하이프라자 등 직영점,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었다.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됐고, 이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국내시장에서 이들 두회사는 평면 TV(99.6%), 세탁기(85.7%), 노트북(58.1%)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담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같은 담합 문제는 매번 이들의 자진신고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258억원, LG전자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지만,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을 받아 LG전자는 과징금 전액, 삼성전자는 50%를 감면받게 된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자진신고를 장려하고, 1·2순위 신고자만 감면을 받기 때문에 서로를 감시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업종 경쟁자가 둘 뿐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처벌은 '솜방망이'가 될 뿐이다. 지난해 적발된 시스템에어컨과 텔레비전 정부 조달계약 관련 사건에서도 LG전자는 과징금을 내지 않았고, 삼성전자는 절반만 냈다.
결국 담합에 대한 처벌이 소비자가 본 피해, 즉 담합으로 취한 부당이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보니 이같은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징벌적' 과징금이나 소비자 직접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2년여전 담합의 실체가 지금에서야 드러났다는 점에서, 공정위 등 당국의 분발이 요구된다. 담합이 당시 이후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시장경제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다. 삼성과 LG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이러한 행위야 말로 반기업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기업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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