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곧바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회사대표와 임원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코스닥 퇴출업체 D사 전 대표이사 이모(57)씨와 전 이사 김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회사를 인수한 뒤 곧바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가 갚을 필요 없는 채무 25억원을 변제하는 등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해 여러 주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모면하려 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D사를 인수한 뒤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회사명의 당좌수표 42억원을 발행해 임의로 사용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변제의무가 없는 회사에 25억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D사는 결국 2010년 5월8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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