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CNK 주가조작 관련자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중표 前실장 등 핵심인물 출금 요청한 듯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검찰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9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오늘 중으로 사건 배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서둘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해부터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해 CNK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맡아 초반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카메룬 광산 개발권의 원소유자라는 이 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첩보를 수집해오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도 CNK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1년 전부터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 등 서류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오덕균 CNK 대표, 외교통상부 차관·국무총리실장 출신의 조중표 씨앤케이 전 고문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 등 2명과 CNK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로 외교통상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조중표 CNK 전 고문과 200억원 상당의 CNK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모 방송사 간부 김 모씨 등 6명을 검찰에 통보키로 의결한 뒤 전자문서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조 전 고문이 오씨를 통해 외교부에 허위·과장 자료를 제공해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정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 대표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자료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800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 또는 통보된 CNK 임원과 조 전 고문 등 핵심인물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되, 총리실·외교부·지식경제부 산하 광물자원공사 직원 등 다른 공무원들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와 동생 부부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던 CNK는 2010년 12월 관계사인 CNK마이닝이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억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지면서 3천원대였던 주가가 3주 만에 5배인 1만6천원대로 폭등했다.

김 대사 동생 부부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에 1억원 이상의 CNK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전 고문도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 거래로 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아울러 2010년 5월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카메룬을 방문해 CNK 지원 외교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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