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찰이 설 연휴 기간 교통정체 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 행위를 막기 위해 헬기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고속도로 지·정체 및 병목구간에서 빈발하는 버스전용차로·갓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줌 기능이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헬기 15대를 전국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국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헬기를 이용해 수집한 혼잡·병목구간 및 우회도로 소통 정보를 교통방송이나 트위터 등의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얌체 운전은 정체를 가중시키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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