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전두환 前 대통령 집 앞서 연행 '논란'
MBC 인터넷 팟캐스트 손바닥TV의 '손바닥 뉴스'를 진쟁 중인 이 기자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기자는 오전 11시30분경 고문 피해자를 인터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의경 유모(22)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수갑이 채워진 채 연희지구대로 연행됐다.
이 기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며 경찰이 팔을 꺾어 어깨와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해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입원 수속을 밟았다.
의경 유씨도 이 기자에게 폭행당했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뒤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후 연행 중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체포, 연희파출소 수갑”이라는 글과 함께 “제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은 전 씨 사저 경비를 방해한 공집방(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절 체포했다고 하네요. 미란타 원칙 고지 물론 없었습니다”라며 체포된 사실을 알렸다.
미란타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나 구속할 때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이 기자는 “취재 중인 기자를 뒷 수갑 채워 연행하는 나라. 저는 독재자 전두환 씨에게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던 80년 고문피해자 김용필 씨를 현장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글과 함께 자신을 체포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한 블로거에게는 "전경 한명이 맨홀에 발을 삐긋했는데 폭행당했다 주장해 경찰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한달전부터 고문피해자를 인터뷰하고 전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손바닥TV '화려한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 5일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영결식 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서대문경찰서는 "순찰차 탑승을 완강히 거부해 수갑을 채웠고 연희파출소 도착 5분 뒤 수갑을 풀어줬다"며 이씨와 함께 체포된 조모(26)씨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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