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K 주식거래 재외공관 직원 소환… 김대사 비서 "죄송하다" 이메일
A씨는 총리실 파견 근무시 자원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한 뒤 이 회사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얻었으며, 감사원은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감사원 감사에서 A씨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 근무 중인 A씨를 외교부 본부로 소환했다"면서 "추후 인사시 감사원 지적 내용이 엄중히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CNK 사건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를 주도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비서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CNK 주식을 거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B씨는 이날 외교부 직원 전체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 비서는 2010년 8월부터 CNK 주식을 사들여 3천5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총 1천585회에 걸쳐 행정전화를 이용해 주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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