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불법어업 중국어선 하루 최대 1천300여척 활개치지만 단속은 고작 3%

함정·인력 한계로 단속 공무원은 목숨 걸고 악전고투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우리 해역에서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이 최대 하루 1천300여 척에 달하고 있지만 단속되는 어선은 약 3% 정도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정과 인력 한계로 인해 무리한 단속 활동을 벌일 수 밖에 없어 단속 공무원은 목숨을 걸고 위험에 노출되어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어업이 허가된 중국 어선은 지난해 말 현재 약 1천700척이지만 실제 우리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지난해 하루 평균 840척, 최대 3천여척인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불법 중국 어선은 최대 1천300여 척이 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달 농식품부 어업관리단의 단속에 적발된 어선은 지난해 1월 13척에 비해서는 3.2배 늘어난 42척이었다.

지난해보다는 적발 건수가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겨우 3% 정도만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석 달 동안에는 단속 선박과 인력 부족으로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이 한 척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34척 가운데 불법어업 단속을 전담하는 중국 어선 전담 지도선은 겨우 9척뿐이다.

이것도 종전 2척에서 지난해 하반기 농식품부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지도선 7척을 서해에 배치하면서 9척으로 늘어난 것.

불법어업 단속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단속 선박이나 인원은 밀수·밀입국 등 치안을 주로 담당하는 해경보다 적은 실정이다.

해경 함정은 17척으로 어업관리단 단속선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천t급 어업지도선 승무원 정원은 17~19명으로 동급 해경 함정보다 11~13명 적다.

500t급 지도선 정원 14~15명 중 선장과 기관장, 통신장, 조리사를 제외한 10~11명이 조타실과 기관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한다.

지도단속을 전담할 인력이 없어 일부가 단속정으로 옮겨타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은 함정과 인력으로 많은 수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무리하게 단속하다 보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4~2010년 단속 중 사고로 다친 어업관리단 공무원은 80명이었고, 2명은 목숨을 잃었다.

박성우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저항이 심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면 6~7명이 탄 단속정 2대가 동시에 출동해야 하지만, 지도선 인력이 14명뿐이어서 동시 출동은 불가능하다"며 어업지도선 확충과 단속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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