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강의' 해커스그룹 알고보니 직원 총동원해 토익·텝스 유출… '진짜 해커였네'
특수녹음기·만년필녹화기 등으로 실시간 시험복원… 회장 등 6명 기소
전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했던 것. 이들은 회사 이름대로 해커와 비슷한 사고를 쳤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커스 그룹 조모(53)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고 그룹 산하의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어학연구소 등 2개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직원과 연구원 50여명을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TOEIC)이나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텝스(TEPS) 시험에 응시하게 해 시험 문제를 외우거나 녹음하는 수법으로 약 100여 차례(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등은 독해·듣기 등 파트별 암기를 맡을 직원들을 미리 할당, 소형 녹음기 등을 지급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면 빼낸 문제를 1시간30분~3시간 내에 회사 마케팅팀에 전달하도록 했다.
해커스그룹은 문제 유출을 위해 해외에서 구입한 특수녹음기나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만년필형 녹화장치 등 첨단 장비까지 동원했다.
최근 도입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모의고사에서 해외에서 구입한 특수 녹음기를 변형해 헤드폰과 귀 사이에 끼우는 수법으로 듣기 문제를 녹음하게 하고, 독해 문제는 마이크로렌즈를 장착한 만년필형 녹화장치를 사용해 몰래 빼내게 한 것.
이렇게 직원들이 회사에 불법적으로 빼낸 문제는 정답률을 높이도록 외국인 연구원들이 문제를 검토해 정답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학원 게시판에 문제와 정답을 올렸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복원한 시험문제는 다음 날 바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교재에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스그룹은 이런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단 시간 내에 업계에서 최고의 족집게 어학원으로 명성을 얻게 됐으며, 2010년에는 무려 1천억원이 넘는 매출액과 36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특히 그룹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조씨는 2001년부터 국내 한 국립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그룹을 몰래 운영해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도 위반했고, 직원들의 범행 과정에 모두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수험생의 기억에 의존해 몇 문제를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학원이 전체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한 구조적 비리를 파헤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탓에 ETS는 한국 수험생의 영어실력에 의문을 품고 한국인 전용 문제까지 개발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도 ETS의 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ETS는 해커스그룹 측의 문제 유출로 인해 매년 7차례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시험을 실시, 7억여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현실적 피해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양형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고 양형도 낮은 점을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해커스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출제 경향 파악을 위한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으며, 파악된 내용을 그대로 교재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커스 측은 "기출문제의 복기는 출제경향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영어교재는 모두 새롭게 창작된 문제를 수록해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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