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골목상권 침해 여론으로 롯데그룹이 외손녀 장선윤씨의 베이커리 사업 포숑을 철수키로 한 가운데 계열사가 운영중인 제과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조사에 들어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브랑제리의 제과업체인 '보네스뻬'가 베이커리 점포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비계열사와 임대료나 판매수수료를 낮춰 받거나 내부 물량을 몰아주는 부당지원행위의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롯데브랑제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쇼핑이 90.4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현재 14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2010년 말 기준으로 707억 원의 매출 가운데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 507억 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65.8%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 장선윤씨의 블리스와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조선호텔베이커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딸 이부진씨의 제과업체 보나비에 대해 부당지원 의혹을 조사해왔다.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져 블리스, 보나비 등은 사업을 철수키로 했다.
조선호텔베이커리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하던 베이커리사업이고 로드숍이 없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숍인숍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어 골목상권 침해와는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브랑제리는 2000년에 설립된 회사로 오너 일가가 갑자기 뛰어든 사업도 아니고 대형 베이커리 가맹점에 비해 점포 수도 적어 골목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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