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과 통신사 대리점 8곳 중 1곳이 가격 표시제를 위반하고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16개 지방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지경부 등은 가격미표시, 공짜폰 표시(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4천462개 점검업체 중 560개 업체가 이를 위반(위반율은 12.6%)에 달했다.
위반업체는 주로 판매점이 많았다. 560개 업체 중 475개 업체가 판매점이었고 나머지 85개가 대리점이었다.
통신사 대리점 가운데는 LG유플러스가 위반 대리점이 32개로 SKT(25개), KT(28개)보다 많았다.
또 위반 내용은 가격 미표시 470건(76%), 공짜폰 눈속임(통신요금할인액 반영) 97건(15.7%), 출고가로 위장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은 58개 업체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16개 주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업체에서는 '공짜, 무료, 0원폰' 등의 허위 문구가 전반적으로 사라졌다. 다만 판매 결제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아직 변경하지 못한 곳은 있었다.
적발된 560개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또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20만원~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우석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짜폰 판매 등 휴대폰 판매 마케팅이 쉽게 바뀌긴 어렵겠지만, 휴대폰 가격 표시제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공짜폰 판매가 사라졌다"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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