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신세계 백화점 계열사인 조선호텔베이커리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방문했다.
공정위는 제과점 '달로와요'가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하면서 임대료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받는 등 부당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대주주인 베이커리 업체로 '달로와요'와 '데이앤데이', '베키아에누보' 등 6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달로와요'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 10개 점포가 있으며 '데이앤데이'는 이마트 122개 매장에 입점해 있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들의 베이커리 사업 진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지난달부터 '아티제', '블리스'가 베이커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업 줄이기에 나선 와중에 조선호텔베이커리는 이마트에 입점한 '데이앤데이'를 '밀크앤허니'라는 고급 브랜드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공정위가 지난해 구축한 불공정 관행 및 핫라인을 통해 납품업체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유로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롯데·신세계그룹의 오너가 자녀 또는 계열사의 베이커리 점포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비계열사보다 특혜를 주었거나 내부 물량을 몰아 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으며 유통 대기업의 베이커리 사업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 3세 장선윤씨의 베이커리 사업 '포숑' 외에 계열사 롯데브랑제리의 베이커리 사업 '보네스뻬'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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