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브자리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KIA K5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침구류 1위 업체 이브자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브자리는 작년 9월22일~10월까지 50만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추첨해 3천850만원 상당의 기아 승용차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흑룡의 해'를 맞아 결혼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침구업체들이 침대세트 및 예단세트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보고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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