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SK텔레콤, 이통사 사칭 '불법전화영업' 강력 대응키로

3달새 관련 민원 10배↑… 전사에 '불법 전화영업 경보' 발령

서성훈 기자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최근 이동통신사를 사칭한 불법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이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SK텔레콤이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통사·제조사 사칭 전화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내리고, 2천650만 전체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또 불법 전화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은 물론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에도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 전화영업 업체의 난입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지고 고객 피해가 늘고 있다"며 "불법 업체가 시장에 정착하기 전에 강력한 근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이통사 VIP센터', '고객케어센터', '○○전자 특판 지사' 등 존재하지 않은 조직을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공짜 스마트폰', '위약금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전화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일은 없으며, 불법 전화영업 업체들은 이동통신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 판매점이 고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전화영업 업체들은 이통사·제조사를 사칭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잠적하는 경우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고객들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휴대전화를 산 소비자들은 공짜인 줄 알았던 스마트폰에 대해 할부금을 내야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해지 후 신규가입 처리돼 멤버십 포인트가 소멸하고 주문하지 않은 다른 물건을 배송받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봐도 정상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길은 없는 상황이다.

SK텔레콤도 자사를 사칭한 업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가입자 민원이 발생하고 기업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SK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에 접수된 불법 전화영업 관련 문의·민원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2천여건에 불과했지만 12월에는 2만100여건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SK텔레콤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들이 카드, 보험, 영어교재, 초고속인터넷 등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지만 경쟁 과열과 규제로 해당 시장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최근 떠오른 스마트폰 시장으로 대거 진출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사업환경이 나빠져 판매점들이 단기간에 가입자를 모집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아울러 소비자도 스스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 판매 전화가 온 경우 ▲'070(인터넷전화)', '010(이동전화)', 발신전용 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팩스·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 전화영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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