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열렸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위반, 회사차원에서 각 판매점들에게 판매가격과 관련한 일정한 가이드 라인 또는 가격정책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YMC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오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처음에는 노스페이스를 타겟한 것이 아니었고 또 기자회견 까지 할 계획이 아니었으나 노스페이스측의 협박 등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유명브랜드 아웃도어 제품 판매가격, 국내외 비교 실태조사' 결과 노스페이스의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판매되는 '아콘카구아 자켓'이 한국에서 9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노스페이스측은 동일한 상품임을 인정했으나 미국과 한국 제품이 소재가 다른 제품이며 더 고급이라 비싼 것이 당연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YMCA측이 "동일한 상품이 왜 2배에 가까운 전혀 다른 값으로 팔리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상관행에 어긋난 행위인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노스페이스측은 "왜 재료가 다른 걸 몰랐나"라고 말했다.
성민섭 변호사는 "골드윈코리아의 태도가 문제라고 본다"라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노스페이스측은 내용증명으로 24시간 내에 정정된 발표내용을 보도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할 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미국 본사는 '동일한 상품이 한국에서 2배 가까운 가격에 팔리는 아콘카구아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메일 답신으로 "같은 상품명을 쓰고 있다는 점과 소재가 다르지만 동일한 제품명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점을 인정하며 향후 제품명 표시방법을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알려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부도덕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설명하려는 자세와 해결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아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YMCA는 "'광전자 다운'이라는 소재를 갈아 끼워 16만원의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보다 2배 가까운 32만원에 받겠다는 골드위코리아의 교묘한 고가 전략은 납득할 수 없으며, 소비자 기만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이 부분은 노스페이스 측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YMCA는 공정위 고발과 후속조치로 향후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등골브레이커와 일진회 현상 등 비정상적 소비현상과 고가전략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노스페이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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