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노스페이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요구 및 고발 관련 YMCA 기자회견 전문>
최근 속칭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노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청소년 폭력, 금품 갈취, 비뚤어진 계급의식, 가계 부담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를 단순히 지나가는 청소년들의 선호나 유행으로, 또는 단순한 소비현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소비자들의 고가의 유명브랜드 선호 등 소비의식 외에도 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국내 고가 전략 등 부당한 가격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최근 아웃도어 용품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노스페이스의 국내 판매가격 실태에 대해 시내 주요 백화점으로부터 전문점, 직영점 등 각급 매장들을 조사하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판매점 등 다음 거래단계의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소비자 및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고 보고 위반이 있을 경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조사 결과 노스페이스의 경우 백화점, 전문점, 직영점 등의 판매처와 서울도심, 변두리 등 판매점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판매가격표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판매에 있어서도 동일한 판매가격표시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매장들의 판매가격이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특히 유사한 조건(회원가입 등)에서 5-10% 할인이라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매장측에서는 '이월상품 할인이나 시즌 할인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측의 가격 조건 가이드라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스페이스는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회사차원에서 각 판매점들에게 판매가격과 관련한 일정한 가이드라인 또는 가격정책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요구 및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공정위가 노스페이스가 부당한 가격정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즉, 공정거래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이 있을 경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최근 '유명브랜드 아웃도어 제품 판매가격, 국내외 비교 실태조사'를 발표한바 있다. 이중 노스페이스의 아콘카구아 자켓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어 비교 대상으로 포함 되었으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91%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스페이스는 '동일한 상품명'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아콘카구아는 미국에서 팔리는 노스페이스 아콘카구아와는 소재가 다른 제품이며, 더 고급 소재이기 때문에 91% 비싼 것이 당연하므로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고 있다.
같은 회사, 동일 상품명이 버젓이 전혀 다른 값, 2배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광전자 다운' 운운하며 '재료가 다른 왜 그 사실을 모르냐'고 반박하는 꼴이다. 당장 뉴욕에서 같은 상품명의 재킷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인 상황에서 업계의 상관행에도 어긋난 행위를 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 '왜 재료가 다른 걸 몰랐나'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해 해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경우'는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노스페이스측이 주장하는 '광전자 다운' 소재가 실제로 들어갔는지, 들어갔으면 그것을 이유로 가격이 91% 비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고가의 소재인지 또는 저가의 싸구려 소재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고 애써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필요하면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야 할 일이다.
적반하장으로 한국 노스페이스는 YMCA에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본 내용증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위 발표내용을 보도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의 협박장을 보내 왔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즉시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노스페이스 본사에 '같은 노스페이스 제품 중 동일한 상품명으로 한국에서 2배 가까운 가격으로 팔리는 아콘카구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이 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받았다.
미국의 노스페이스 본사측은 이메일 답신을 통해 미국의 유사한 제품과 같은 상품명을 쓰고 있다는 점, 소재가 다르지만 동일한 제품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점을 인정하였고, 향후 제품명 표시방법을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서울YMCA에 알려왔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노스페이스가 미국에서 저가에 팔리고 있는 동일한 상품명의 제품을 한국에 팔면서 미국에 비해 2배 가까운 가격으로 부풀려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골드윈코리아의 주장대로 제품에 쓰인 소재가 다르다 하더라도, '광전자 다운'이라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힘든 생소한 소재를 갈아 끼웠다는 이유로 미국보다 2배 가까이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소비자 기만행위에 가깝다고 본다.
이런 식이라면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약간의 변형이나 일부 소재에 변화를 줘 비싼 가격을 받은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것은 글로벌화한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소재만 슬쩍 바꿔 16만원짜리를 한국에서 32만원을 받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노스페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의 고가 전략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만원 정도의 저가 상품은 한국에서 팔지 않겠다는 교묘환 '고가정책'은 아닌지, 그래서 굳이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힘든 '광전자 다운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부당한 가격 부풀리기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한국 노스페이스의 이러한 행태들이 공정거래 질서와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 고발과 후속조치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사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전국의 시민,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 '등골블레이커'와 일진회 현상, 노스페이스 계급으로 대표되는 비정상적 소비현상으로 전국의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겪는 진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편승한 고가전략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노스페이스의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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