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대사 내일 소환조사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크게 부풀린 보고서를 토대로 외교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김 전 대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대사를 상대로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보도자료 작성·배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 CNK가 추정 매장량 4억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초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충남대 탐사결과를 근거로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산출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CNK의 자체 탐사결과에 따른 것이었으며, 김 전 대사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사는 또 추가 발파탐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초기 예상치 17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작성된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CNK 주가는 3천400원대(2010년 12월16일)에서 1만8천원대(2011년 1월11일)로 치솟았으며,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 전 자신의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해 5억4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했다.
김 전 대사는 또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6월 카메룬 정부가 추정 매장량을 공식 인정했다는 내용의 2차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
2차 보도자료에서 외교부는 '카메룬 정부가 탐사방법이 적절한지, 탐사보고에 거짓·과장이 없는지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다'고 밝혔지만 감사결과 카메룬 정부의 대조검토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김 전 대사는 담당부서 책임자의 반대에도 허위자료 배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당시 자료 배포에 반대했던 김모(52) 주중 경제공사를 지난 8일 불러 자료 배포경위를 조사했으며, 2010년 주 카메룬 대사관 서기관이던 이모씨의 이름을 빌려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보낸 이호성(57) 전 카메룬 대사(현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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