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에 실형 선고
"미성년이지만 죄질 좋지 않아 엄벌 불가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B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더욱 엄히 한다"며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 처우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역할과 암호를 정해 수시로 구타하고 공부를 방해한 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염려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으며,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집어넣거나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먹게 하는 등 친구 사이에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소년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결국 피해자가 마지막 범행 다음날 자살해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해감정이 크다"며 "학교폭력이 만연해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의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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