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수 피의자에 피해자 IP추적 요청 '논란'
증거사진 촬영 생략·조사시 보호자동석 요구도 거부
21일 서울 마포·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가출한 지적장애인 A양(19)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은 전달 가출 시 A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한 혐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B(28)씨에게 A양이 즐겨 쓰는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할 때 뜨는 IP 주소를 경찰에게 알려달라며 A양 소재 파악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정식 절차를 밟아 IP 추적에 나서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임의로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9월 가출한 A양을 인터넷 메신저로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10여일간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로부터 IP를 넘겨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A양을 빨리 찾으려는 조치였고, B씨가 사건 피의자인 것은 몰랐다"며 "A양의 아버지가 B씨를 통해 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줘 그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양 아버지는 이에 대해 "애초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딸을 찾을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출 기간 성매수와 성폭행 등을 당한 A양의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양이 경찰에 발견됐을 때 팔과 목 등에 상처와 멍이 있었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둘 것을 요구했으나 "당연히 구속감인데 사진이 왜 필요하냐"고 묵살했다는 게 부모측 주장이다.
또 성범죄 피해자인 A양이 원스톱센터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부모가 동석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조사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찍지 않은 경위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동석이 되지 않은 것은 당시 A양의 장애인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양 아버지는 "장애사실을 알면서도 정식 장애인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 시 동석을 거부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장애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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