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조권 침해 심각하면 면책합의서도 효력 없어"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일조권 침해가 심각할 경우 건설사와 주민 사이에 일조권과 관련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민원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익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주택재개발 지역 주민 10명이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동 지구 제8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환가치가 줄어든 시가하락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일조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시공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건물 시가하락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할 것"이라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공사 뒤 원고 건물의 일조침해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1월 11일 미아동 주민 51명과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균열 등에 대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총 7천700만원(가구당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민ㆍ형사,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씨 등은 "2009년 A건설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두산건설은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합의금의 2배인 1억5천4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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