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영부실 대학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 9월초 발표

자료 허위공시하면 평가 하향 불이익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영부실 대학에 대해 내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 자료를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한 단계 하향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가운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의 `후보군'이 되며, 후보군에서 절대평가 4개 지표(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출 그룹'으로 지정한다.

교과부는 9월초에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대출제한 대학은 다음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를 배제해 정부 지원을 차단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 대학과 절대평가 4개 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선정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51%/55%, 재학생충원율 90%/80%, 전임교원확보율 61%/51%, 교육비환원율 100%/95%로 정했다.

또 공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중대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평가 결과의 한 단계 하향이 가능하도록 해 공시의 공정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3학년도 1∼3학년에게 적용되며, 연차평가에서 학교 등급이 올라가면 상향된 등급을 반영하지만 내려갈 경우에는 입학시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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