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도입하는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25개구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동구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동구의회(성임제 의장)는 지난달 29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6일부터 열리는 제191회 임시회에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 내용은 대형마트와 SSM의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의 의무 휴업일 지정이다. 이 규정을 어길 때는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강동구의회는 개정안 본회의 심사와 의결은 제191회 임시회 개회 첫 날인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현재 강동구 지역내 대형마트는 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6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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