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모두 보험 처리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며, 주5일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ㆍ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하며,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을 수 있다. 학생이 창의체험 활동을 하러 박물관에 갔다가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할 경우, 운동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들로 인해 다쳐도 공제회가 배상하는 것.
종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다.
또 학교가 요청할 경우 상담, 합의ㆍ중재, 소송을 공제회가 대행하며 경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내에서 돌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보호자 위로금을 주며 급식 과태료도 보험 처리된다. 치아보철 치료비 지원은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문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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