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말정산 기간 놓쳤다고요? 13일부터 추가로 가능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12일 종료됐지만,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이날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9년간 3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1인당 85만원, 모두 26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한국국적의 외국 영주권자인 김모(55)씨의 경우 급여 30%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아 무려 6천313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간사는 "추가 환급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정확히 환급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이 3년이어서 사정상 연내 추가 환급이 어렵다면 2015년 5월까지 기회가 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2천500명의 유형을 분석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닌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교육비, 의료비 등을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다. 파산이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본인 기본공제만 받았을 때도 충분한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경우 = 암·중풍·치매 등의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짓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이다. 특히 친형이나 누나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는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동의신청하고 2006~2010년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연말정산간소화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 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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