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게 일방적으로 판매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5일 오전 국내 유통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하는 등 입찰 절차를 강행했지만 법원이 기존 사업자인 농심과의 판매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제주삼다수의 새로운 유통사업자를 선정하려던 제주도개발공사의 우선협상자 선정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1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15일에는 농심이 신청한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제주지법이 인용했다.
농심이 지난해 12월에 신청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데 이어 이번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까지 법원이 받아들여 양측의 공방은 농심의 승리쪽으로 기울고 있다.
제주도가 1심에서 패해 항고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도 기각됐다. 아직 3건 모두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농심의 승세로 입찰 절차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농심은 제주 삼다수에 대한 영업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농심은 제주공사와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소와 같이 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심측이 사실상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몇가지로 나눠 가처분 신청한 것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농심이 기존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제주 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5일 오전 10시 삼다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오는 24일 최종계약을 마치고 다음달 초부터 향후 4년간 제주 지역과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전국 소매점을 제외한 연간 500억원대의 소매점 유통사업권을 위탁할 예정이었다.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 유통채널 확대는 양측이 추후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 입장을 밝혀 유통사업자 선정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농심은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승소했다. 본안소송에서 농심이 승소하면 제주도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농심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국내 유통업자 공개모집 절차 진행중지'가처분 신청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도 진행중이다.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채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쓴맛을 다셔야한다는 관측이다.
한편, 제주삼다수는 1998년부터 13년간 농심이 독점으로 판매해 왔으나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연간 구매물량만 충족하면 계약을 매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례를 개정해 농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농심은 삼다수 공급 중단을 무효화해달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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